지자체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점검 도구
시·군·구가 하는 과세사업(공유재산 임대, 체육시설, 직영 식당·매점, 숙박시설 등)에 쓴 지출을 한 건씩 넣으면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 불공제인지, 과세·면세 공통이라 안분해야 하는지를 부가가치세법 조문과 함께 보여 줍니다. 위탁(대행) 시설에서 생기는 지출이 어느 사업에 귀속되는지 가르는 것이 핵심이며, 실지귀속이 분명한 과세사업 지출은 안분하지 않고 전액 공제합니다. 모든 계산은 이 브라우저 안에서만 하고 입력값은 어디로도 보내지 않습니다.
판정은 조문을 낱말 규칙으로 맞춘 참고용이며 세무 해석·평가가 아닙니다. 조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 본문(부가가치세법 2026-01-02 시행 · 시행령 2026-04-01 시행 · 시행규칙 2026-04-01 시행 판, 2026-10-27 대조)과 맞췄습니다. '유권해석·분류 확인' 표시가 있는 항목(6개 시설 유형)은 법령 글자가 아니라 표준산업분류·국세청 유권해석으로 정해지므로 담당자가 확인해야 하고. 신고 책임은 신고인에게 있습니다. 금액 기준(5%·500만 원·5만 원 등)은 법령이 바뀌면 달라집니다.
1. 지출 건 판정 — 이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 지출 내용 | 귀속 | 종류 | 증빙 | 공급가액 | 세액 | 판정 | 공제 가능 세액 | 근거 | 해야 할 일 |
|---|
2. 공통매입세액 안분 계산기
과세사업과 면세사업등을 함께 할 때 면세 관련 매입세액은 실지귀속에 따라 가르고,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공통매입세액만 '총공급가액 중 면세공급가액 비율'로 안분한다(법 제40조, 시행령 제81조 제1항). 실지귀속이 분명한 과세사업 지출은 안분하지 않고 전액 공제. 면세공급가액에는 면세사업과 관련해 받은 국고보조금·공공보조금(과세표준에 들지 않는 것)도 넣는다(제81조 제1항 단서).
안분을 생략하는 경우 · 공급가액이 없을 때
- 면세공급가액 비율 5% 미만 — 해당 과세기간 총공급가액 중 면세공급가액이 5% 미만이면 안분하지 않고 전액 공제. 다만 공통매입세액이 500만 원 이상이면 안분한다(시행령 제81조 제2항 제1호).
- 공통매입세액 5만 원 미만 — 해당 과세기간 공통매입세액 합계가 5만 원 미만이면 전액 공제(제2항 제2호).
- 신규 사업자의 공통사용재화 — 직전 과세기간이 없는 신규 사업자가 그 과세기간에 공급한 공통사용재화(공급가액 전부를 과세표준으로 한 재화
- 공급가액이 없거나 한쪽만 있을 때 — 과세·면세 공급가액이 없거나 한쪽만 있으면 매입가액 비율 → 예정공급가액 비율 → 예정사용면적 비율 순으로 안분하고(건물·구축물 신축·취득은 예정사용면적 우선, 시행령 제81조 제4항), 공급가액·사용면적이 확정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 때 정산한다(제82조).
감가상각자산 납부세액 재계산
안분해 공제한 감가상각자산(건물·구축물·기계·비품)은 그 뒤 과세기간의 면세공급가액 비율(면적으로 안분했으면 면세사용면적 비율)이 취득(또는 직전 재계산) 때보다 5%p 이상 늘거나 줄면 납부세액을 다시 계산해 확정신고와 함께 신고·납부한다(법 제41조, 시행령 제83조).
본청·행정 공통매입세액 안분의 근거 유권해석·판례 7건 — 고유 행정사무(비과세)와 과세사업이 함께 쓴 지출. 번호·요지만, 평가 없음
행정 일과 함께 쓴 지출(청사 전기·통신·청소 등)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등(면세사업 +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 재화·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의 공통매입세액이다. 고유 행정사무에는 공급가액이 없어 '어느 한 사업의 공급가액이 없는 경우'(영 제81조 제4항)로 보아 매입가액 비율 → 예정공급가액 비율 → 예정사용면적 비율 순서로 안분한다. 시설 안 공통(과세·면세 시설이 같이 쓴 것)과는 따로 묶는다.
행정 수입(지방세·과태료·수수료)은 재화·용역의 대가가 아니라 공급가액에 넣지 않는다 — 대법원은 대가가 아닌 국고보조금을 받은 비과세사업은 공급가액 비율(제1항)을 유추적용할 수 없고 제4항 각 호 등 다른 합리적인 방법으로 안분한다고 보았다(2017두55329). 2018-02-13 개정 뒤에는 면세사업등과 관련해 받은 국고·공공보조금은 면세공급가액에 넣는다(제1항 단서). 면적·계량으로 귀속을 가를 수 있는 청사 관리비는 공통이 아니라 실지귀속이다(조심2014서3012). 지자체 본청 고유사무를 직접 다룬 질의회신은 찾지 못했으므로 기준을 정하면 세무서 질의회신으로 굳힌다.
국세청 질의서 초안
본청·행정 공통매입세액 안분 기준처럼 지자체 사안을 직접 다룬 회신이 없는 자리와, 행정재산 사용허가·종량제 봉투·대관·광고 게시료·파크골프장·야영장처럼 표준산업분류·유권해석에 달린 자리의 질의서 틀입니다. 국세청 홈택스 '서면질의'는 일반 질의, '세법해석 사전답변'(국세청 법규과, 신고기한 전 특정 거래)은 구속력 있는 답변 — 어느 길로 보낼지는 기관이 고릅니다. 갑설·을설은 쟁점을 보이는 두 읽기이지 기관 입장이 아닙니다. 신고 준비 3절의 본청·행정 공통 펼침에서는 기관 이름·과세 시설·고른 안분 기준이 채워진 초안을 받습니다.
3. 우리 시설은 과세사업인가
국가·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단체조합이 공급하는 재화·용역은 면세(법 제26조 제1항 제19호). 다만 시행령 제46조가 열거한 것 — 부동산임대업, 도매 및 소매업, 음식점업·숙박업, 골프장 및 스키장 운영업, 기타 스포츠시설 운영업(제3호), 고속철도 여객운송(제2호), 우정사업 일부(제1호), 비급여 미용 진료·일부 동물 진료(제4호) — 는 과세.
| 시설·수입 | 과세 여부 | 어느 업종·조항 | 참고 | 근거 |
|---|---|---|---|---|
| 공유재산 임대(건물·상가·토지 대부료) | 과세 | 부동산임대업(시행령 제46조 제3호) | 토지 '공급'은 면세(법 제26조 제1항 제14호)이지만 토지 '임대'는 과세. 주택과 그 부수토지 임대는 면세(제12호 | 시행령 제46조 · 시행령 제41조 · 시행령 제3조 · 시행령 제65조 |
| 행정재산 사용·수익허가 사용료 | 확인 필요유권해석·분류 확인 | 부동산임대업 해당 여부 | 공유재산법상 '사용허가'라도 실질이 부동산 임대이면 부동산임대업으로 보는 해석 사례가 있다. 허가 대상(건물 일부·부지·자판기 자리 등)과 사용 방식으로 판단하고 국세청 유권해석을 확인한다. | 시행령 제46조 |
| 체육시설(수영장·헬스장·체육관·구장 대관·빙상장 등) | 과세 | 기타 스포츠시설 운영업(시행령 제46조 제3호) | 강습료·대관료·입장료 모두 그 시설 운영의 공급가액. 지자체 체육시설을 면세로 남기는 제외 규정은 현행 시행령·시행규칙에 없다(제외는 국군 관계자 대상뿐). | 시행령 제46조 · 시행규칙 제35조 |
| 골프장·스키장(파크골프장 포함 여부는 분류 확인) | 과세유권해석·분류 확인 | 골프장 및 스키장 운영업(시행령 제46조 제3호) | 파크골프장·골프연습장이 '골프장 운영업'인지 '기타 스포츠시설 운영업'인지는 표준산업분류로 확인 — 어느 쪽이든 열거 업종이면 과세. | 시행령 제46조 |
| 직영 식당·카페·매점·기념품점·농산물 판매장 | 과세 | 음식점업·도매 및 소매업(시행령 제46조 제3호) | 소속 직원 복리후생을 위해 구내에서 직접 경영하는 식당은 제외(면세 | 시행령 제46조 · 법 제26조 |
| 숙박시설(자연휴양림 숙박동·수련원·야영장 등) | 과세유권해석·분류 확인 | 숙박업(시행령 제46조 제3호) | 야영장(캠핑장)이 표준산업분류 숙박업에 드는지 확인. 입장료·시설사용료가 숙박 공급가액에 드는지도 계약·요금 체계로 본다. | 시행령 제46조 |
| 공영주차장(직영) 주차요금 | 면세 | 열거 업종 아님 → 지자체 공급 면세(제19호) | 시행령 제46조 제3호 열거 업종에 주차장 운영업은 없다(2026-04-01 시행 원문으로 확인). 지자체가 직접 운영하는 주차장은 제19호 면세. 수탁기관이 자기 사업으로 운영하면 그 기관은 지자체가 아니므로 과세이고 | 시행령 제46조 · 법 제26조 |
| 공설 장례식장·화장시설·봉안시설 사용료 | 면세 | 지자체 공급 면세(제19호)·장의 용역 면세(제5호) | 장의업자의 장의용역(시행령 제35조 제6호)과 지자체로부터 공설묘지·화장시설·봉안시설 관리를 위탁받은 자가 제공하는 화장·안치·관리 용역(제35조 제8호)도 면세. 장례식장 안 식당·매점·용품 판매는 음식점업·도소매업으로 과세가 될 수 있어 따로 본다. | 법 제26조 · 시행령 제35조 |
| 상수도(수돗물)·하수도 사용료 | 면세 | 수돗물 면세(제2호)·지자체 공급 면세(제19호) | 수돗물은 누가 공급하든 면세 품목. 상하수도 공기업 특별회계도 매입세액 공제가 없다(면세사업). | 법 제26조 |
| 종량제 봉투 판매·폐기물 처리 수수료 | 확인 필요유권해석·분류 확인 | 도소매업 해당 여부 | 법령에는 종량제 봉투 규정이 없다. 봉투 판매를 폐기물 처리 용역의 대가로 보아 면세로 본 해석 사례가 있으니 국세청 유권해석을 확인한다. | 법 제26조 · 시행령 제46조 |
| 박물관·미술관·과학관·도서관 입장료 | 면세 | 입장 용역 면세(제17호)·지자체 공급 면세(제19호) | 안의 매점·카페·기념품점은 과세 사업으로 따로 본다. | 법 제26조 |
| 공연장·전시장·회의실 대관료 | 확인 필요유권해석·분류 확인 | 부동산임대업 해당 여부 | 시설을 일정 기간 빌려주는 대관이 부동산임대업인지 | 시행령 제46조 · 법 제26조 |
| 시내버스·마을버스 등 여객운송(직영) | 면세 | 여객운송 용역 면세(제7호)·지자체 공급 면세(제19호) | 지자체 공급 중 과세인 여객운송은 고속철도뿐(시행령 제46조 제2호). 제7호 단서의 항공기·고속버스·전세버스·택시·삭도·유람선 등은 일반 사업자 기준이고 지자체 직영이면 제19호로 돌아간다. | 법 제26조 · 시행령 제46조 |
| 고유 행정사무(민원 수수료·증명 발급·과태료 등) | 면세 | 과세 대상 아님·지자체 공급 면세(제19호) | 사업자가 아닌 지위에서 하는 행정 행위는 부가가치세 대상이 아니다. 여기 쓰인 지출의 매입세액은 공제할 수 없고 | 법 제26조 |
| 체험·강습 프로그램 참가비(산림치유·청소년수련·체험관 등) | 면세 | 열거 업종 아님 → 지자체 공급 면세(제19호) | 지자체가 직접 제공하는 체험·강습 용역은 열거 업종이 아니라 면세. 다만 체육시설 안 강습료는 그 체육시설 운영의 공급가액(과세)이고 | 법 제26조 · 시행령 제46조 |
| 시설물 광고 게시료(옥외광고·전광판) | 확인 필요유권해석·분류 확인 | 광고업·임대업 해당 여부 | 광고 매체 제공이 어느 업종인지(광고업은 열거 업종이 아니고 | 법 제26조 · 시행령 제46조 |
4. 공제하지 않는 매입세액 · 증빙 요건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했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공급받은 재화·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한다. 세금계산서(또는 요건을 갖춘 신용카드매출전표 등)를 받고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해야 한다. 세금계산서를 받은 국가·지자체는 사업자가 아니어도 합계표를 과세기간 끝난 뒤 25일 안에 낸다(법 제54조 제5항).
| 호 | 사유 | 실무에서 볼 것 | 근거 |
|---|---|---|---|
| 1호 |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미제출·부실기재 | 예정·확정신고 때 합계표를 내고 빠진 것은 확정신고(또는 수정신고·경정청구·기한후신고와 함께 제출)로 보완한다. 등록번호·공급가액이 착오로 다르게 적혔어도 세금계산서로 거래가 확인되면 공제(시행령 제74조). | 법 제39조 · 시행령 제74조 |
| 2호 | 세금계산서를 받지 않았거나 필요적 기재사항이 빠짐·사실과 다름 | 공급자에게 세금계산서(공급받는 자 = 우리 기관 등록번호) 발급 또는 수정세금계산서를 요청한다. 일부 착오(나머지 기재사항으로 거래 확인) | 법 제39조 · 시행령 제75조 |
| 4호 |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 | 범위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78조·법인세법 시행령 제48조·제49조 제3항·제50조를 따른다(시행령 제77조). 과세사업과의 관련을 지출 결의서·계약서에 남긴다. | 법 제39조 · 시행령 제77조 |
| 5호 | 비영업용 소형승용자동차 구입·임차·유지 | 개별소비세법 제1조 제2항 제3호의 자동차(승용차)가 대상. 운수업·자동차 판매업·자동차 임대업·운전학원업·기계경비업 출동차량 등 영업에 직접 쓰는 것은 제외(시행령 제78조 → 제19조). 9인승 이상 승합·화물·경차는 개별소비세 대상이 아니다. | 법 제39조 · 시행령 제78조 · 시행령 제19조 |
| 6호 | 기업업무추진비(접대비)와 이와 유사한 비용 | 기념품·선물·접대성 식사 등. 직원 복리후생비·광고선전비는 여기에 들지 않는다 — 성격을 지출 서류에 적는다. | 법 제39조 |
| 7호 | 면세사업등에 관련된 매입세액(면세사업 투자 포함) | 고유 행정사무·면세 시설에 쓰인 지출. 과세·면세에 함께 쓰이면 불공제가 아니라 공통매입세액 안분(법 제40조). | 법 제39조 · 법 제40조 |
| 7호 | 토지에 관련된 매입세액 | 토지 취득·형질변경·공장부지·택지 조성 | 법 제39조 · 시행령 제80조 |
| 8호 | 사업자등록 신청 전의 매입세액 |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이 끝난 뒤 20일 이내에 등록을 신청하면 그 과세기간 기산일까지 거슬러 공제. 새 과세사업을 시작하면 등록부터 한다. | 법 제39조 · 법 제8조 |
신용카드매출전표·현금영수증으로 공제할 때
신용카드매출전표·현금영수증(사업자지출증빙)으로도 공제할 수 있다(법 제46조 제3항) — 공급자가 영수증 발급 의무 사업자가 아니고, 부가가치세액이 따로 적혀 있으며, 신용카드매출전표등 수령명세서를 신고 때 내고 전표를 5년 보관할 때. 간이과세자가 영수증을 발급해야 하는 기간(직전 연도 공급대가 4,800만 원 미만 등)에 발급한 전표는 안 된다.
늦게 받은 세금계산서
공급시기 뒤에 받은 세금계산서는 그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기한까지 받으면 공제(시행령 제75조 제3호). 확정신고기한이 지난 뒤 받았더라도 발급일이 확정신고기한 다음 날부터 1년 이내이고, 수정신고서·경정청구서를 세금계산서와 함께 내거나 거래사실이 확인되어 세무서장이 결정·경정하면 공제(제7호). 공급받는 자 가산세는 법 제60조.
신고 기간
| 신고 | 대상 기간 | 신고·납부 기한 |
|---|---|---|
| 제1기 예정신고 | 1월 1일~3월 31일 | 4월 25일 |
| 제1기 확정신고 | 1월 1일~6월 30일(예정신고분 제외) | 7월 25일 |
| 제2기 예정신고 | 7월 1일~9월 30일 | 10월 25일 |
| 제2기 확정신고 | 7월 1일~12월 31일(예정신고분 제외) | 다음 해 1월 25일 |
5. 위탁 시설 운영에서 자주 나오는 지출
| 지출 | 매입세액 | 확인할 것 |
|---|---|---|
| 전기요금(한전) | 있음 | 세금계산서(전자) 공급받는 자 명의를 확인. 과세 시설 전용 계량기면 실지귀속 과세 |
| 도시가스·난방 | 있음 | 시설별 계량기·계약이 나뉘어 있으면 실지귀속으로 전액 공제. |
| 수도요금 | 없음 | 수돗물은 면세 품목(법 제26조 제1항 제2호) — 공제할 세액이 없다. |
| 통신·인터넷 | 있음 | 회선별로 어느 시설인지 기록. |
| 청소·경비·시설관리 용역 | 있음 | 용역 계약을 시설별로 나누면 실지귀속. 한 계약이 여러 시설이면 계약서·과업지시서의 시설별 금액으로 가를 수 있는지 본다. |
| 수선·유지보수(승강기·소방·냉난방) | 있음 | 과세 시설 건물의 수선은 공제. 자본적 지출(대수선)은 감가상각자산 재계산 대상에 적어 둔다. |
| 소모품·비품 | 있음 | 카드 결제면 부가가치세액 구분과 공급자(영수증 발급 의무 사업자 아님) 확인 |
| 홍보 인쇄물·광고 | 있음 | 광고선전비는 접대비가 아니다. 과세 시설 홍보면 공제. |
| 보험료 | 없음 | 금융·보험 용역은 면세(법 제26조 제1항 제11호). |
| 인건비 | 없음 | 급여는 부가가치세 거래가 아니다. 파견·용역 계약으로 사람을 쓰면 용역비(과세). |
| 위탁수수료·대행사업비 | 확인 | 수탁기관이 지자체에 공급하는 용역(과세)인지 |
| 공사비(과세 시설 신축·증축) | 있음 | 건물 공사는 공제(토지 조성분은 불공제). 준공 뒤 면세비율이 5%p 이상 바뀌면 재계산(시행령 제83조). |
| 토지 매입·부지 조성 | 없음/불공제 | 토지 공급은 면세 |
| 승용차 유류·수리 | 있음(불공제) | 개별소비세 과세 대상 승용차(비영업용)는 불공제. 승합·화물·경차는 공제. |
6. 신고 전 점검표
이 점검기의 기준과 한계
- 규칙은
data/vat/rules.yml에 조문 번호와 조문의 뜻으로 적혀 있고, 조문 링크는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 현행 법령으로 갑니다. 부가가치세법·시행령·시행규칙 본문은 사업 지침 창고에 받아 두고 조문과 대조했습니다(2026-10-27). 기준 금액·비율은 법령 값이라 개정되면 규칙 파일을 고칩니다. - '유권해석·분류 확인' 표시는 법령 글자가 아니라 한국표준산업분류나 국세청 해석에 따라 결론이 달라지는 항목입니다. 국세청 상담(126)·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검색으로 확인한 뒤 적용합니다. '원문 확인 필요' 표시는 아직 본문을 받지 못한 법령(국세기본법)의 조문입니다.
- 판정은 입력한 선택지만으로 하므로 계약 내용·시설 운영 방식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평가·해석이 아니며 신고 책임은 신고인에게 있습니다.
- 개별 기관의 신고 금액·내부 자료는 싣지 않습니다. 입력값은 서버로 보내지 않고 새로고침하면 지워집니다(점검표 체크만 이 브라우저에 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