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부가세 절감 점검기신고하는 공무원용 · 브라우저 안 계산

공영개발·분양 — 토지는 면세, 건물은 과세, 조성비는 갈라서

법 제26조·제29조·제39조·제59조 · 시행령 제28조·제64조·제81조·제82조·제10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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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단위 부가세에서 가장 큰 금액은 시설 운영이 아니라 산업단지·택지 조성과 공설시장·지식산업센터 분양에 있습니다. 토지 분양은 면세라 토지 관련 공사비의 매입세액은 돌려받지 못하고, 건물 분양은 과세라 건축비 매입세액은 돌려받습니다. 둘에 함께 드는 비용은 예정공급가액 비율로 나누고, 중도금을 받을 때마다 매출세액이 생깁니다. 조성 중에는 조기환급으로 받고 분양이 시작되면 납부로 바뀌는 흐름을 과세기간별로 보입니다.

이 화면이 하는 계산과 하지 않는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