② 과세사업 찾기 — 우리 기관 수입 가운데 과세사업은 어디까지인가
매입세액은 과세사업에 쓴 지출만 돌려받습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 기관 수입 가운데 과세사업이 어디까지인지 훑어야 합니다. 세외수입 항목마다 '없음 / 있음·과세로 신고 중 / 있음·신고 안 함 또는 모름'을 고르면, 과세사업인데 신고하지 않는 후보(발굴), 신고 중인 사업의 공제 대상 지출(대상 확대), 유권해석이 필요한 것, 면세·비과세를 나눠 보여 줍니다. 과세 여부 표시는 조문 기준 참고이지 기관의 판단이 아닙니다.
우리 기관은기관 설정을 했으면 거기서 고른 종류가 기본입니다. 공단 기준에서는 주차장·대관·사용허가도 과세이고, 군 사업 대행수수료는 과세 용역, 군 대행사업의 사업비 실비·출연금은 공급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