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부가세 절감 점검기신고하는 공무원용 · 브라우저 안 계산

② 과세사업 찾기 — 우리 기관 수입 가운데 과세사업은 어디까지인가

법 제26조 제1항 제19호 · 시행령 제4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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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입세액은 과세사업에 쓴 지출만 돌려받습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 기관 수입 가운데 과세사업이 어디까지인지 훑어야 합니다. 세외수입 항목마다 '없음 / 있음·과세로 신고 중 / 있음·신고 안 함 또는 모름'을 고르면, 과세사업인데 신고하지 않는 후보(발굴), 신고 중인 사업의 공제 대상 지출(대상 확대), 유권해석이 필요한 것, 면세·비과세를 나눠 보여 줍니다. 과세 여부 표시는 조문 기준 참고이지 기관의 판단이 아닙니다.

우리 기관은
기관 설정을 했으면 거기서 고른 종류가 기본입니다. 공단 기준에서는 주차장·대관·사용허가도 과세이고, 군 사업 대행수수료는 과세 용역, 군 대행사업의 사업비 실비·출연금은 공급이 아닙니다.

우리 지자체 세입예산서로 보기 — 실제 수입 항목과 금액

지자체를 고르면 그 지자체 누리집 재정공시의 세입예산사업명세서(2026년 본예산, 일반회계)에 적힌 세외수입 사업을 금액 순으로 보이고, 사업명 낱말로 과세·면세·확인을 짐작해 아래 점검표에 '있음'으로 미리 표시할 수 있습니다. 보조금은 시설 종류 낱말이 있는 것만(면세 시설 관련 보조금은 면세공급가액에 들어감). 값은 예산서 그대로(천원), 판정은 참고입니다.

어떻게 보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