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브라우저의 기록(과 수탁기관이 보낸 매입 인계표 JSON이 있으면 그것도)을 모아 네 단계로 홈택스 일반과세자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적을 숫자를 만듭니다. 결과는 참고용 계산이며 신고서의 최종 숫자와 책임은 신고인에게 있습니다. 오른쪽(좁은 화면은 위) 요약이 어디까지 됐는지 늘 보여 줍니다.
1. 자료 모으기
확인 중…
기관 설정 파일: 매입 인계표 파일(여러 개):
이 브라우저의 시설 기록도 자동으로 들어갑니다(시설 담당과 같은 컴퓨터를 쓸 때).
매출을 넣을 과세 시설이 없습니다(모두 면세·수탁기관 신고). 다음으로 가세요.
2. 시설별 매출(이 신고 기간)
신고서 (1)(3)(4)칸 · 안분의 과세 공급가액
이 기간에 각 시설이 받은 돈(부가세 뺀 공급가액)을 넣습니다. 세금계산서를 끊어 준 것은 (1), 카드·현금영수증은 (3), 그 밖(현금 영수증 없는 수입, 간주임대료)은 (4). 보증금이 있는 시설은 간주임대료 계산기로 (4)에 더합니다.
3. 공통매입세액 안분 — 사업자등록 단위마다
시행령 제81조·제82조
파랑(공통) 지출이 있는 등록 단위마다 면세 수입(면세사업 공급가액 + 면세사업 관련 국고·공공보조금)을 넣으면 면세 비율을 계산합니다. 과세 수입은 위 2절 합계가 자동으로 들어갑니다. 확정신고는 과세기간 전체(6개월)로 다시 계산해 예정신고분을 정산합니다.
면세 공급가액에 넣는 것·넣지 않는 것 — 여기서 자주 틀립니다
넣는다: 이 등록 단위가 한 면세 공급(법 제26조 면세 시설의 이용료 — 박물관 입장료, 면세 프로그램 참가비 등)과 면세사업에 관련된 국고·공공보조금(시행령 제81조 제1항 단서).
넣는다, 그러나 비율이 튄다: 그 기간에 공유재산 토지를 팔았으면 토지 매각액은 면세 공급가액(법 제26조 제1항 제14호)이라 그 기간 면세 비율이 크게 올라 공통매입세액 공제가 줄어듭니다. 법대로 넣되, 큰 매입(공사·설비)은 되도록 그 기간을 피해 실지귀속을 나누는 쪽을 검토합니다.
넣지 않는다: 과태료·수수료·증명 발급비 같은 고유 행정 수입은 재화·용역의 공급이 아니라서 면세 공급가액이 아닙니다. 등록 단위 밖(다른 사업장·본청)의 수입도 넣지 않습니다.
등록 단위가 시설별 사업장이면 그 사업장의 공급가액으로만 안분합니다. 본청 행정 일과 함께 쓴 지출을 '행정과 함께'(공통)로 받았더라도 그 사업장에 면세 공급가액이 없으면 공급가액 비율이 성립하지 않으므로 아래 안분 기준을 매입가액·예정사용면적 비율로 고릅니다.
3-1. 과세사업 전환 매입세액 — 무상(면세)이던 시설을 유상(과세)으로 바꿨을 때
시행령 제85조 · 전환한 과세기간의 확정신고
수탁 시설을 무상 사용에서 사용료를 받는 과세 임대로 바꾸거나, 면세로 쓰던 건물·설비를 과세사업에 쓰기 시작하면, 그 전에 불공제됐던 매입세액의 일부를 돌려받습니다: 불공제 매입세액 × (1 − 건물 5%·그 밖 25% × 경과 과세기간 수). 과세·면세에 함께 쓰면 이 과세기간의 과세 공급가액 비율을 곱하고, 그 비율이 5% 미만이면 공제가 없습니다(제2항). 자산대장(취득 과세기간·매입세액)이 있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