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축·대수선 — 설계 단계에서 정해지는 공제 몫과 조기환급
수백억 원 공사의 매입세액 가운데 돌려받는 몫은 착공 전에 정해집니다 — 과세·면세 예정사용면적, 계약 내역의 용도 구분, 세금계산서 명의, 사업자등록 시점. 공사 중에는 조기환급으로 매월(또는 2개월) 환급을 당깁니다. 운영을 직영하든 위탁하든 투자 주체는 기관이므로 이 점검은 같습니다.
수백억 원 공사의 매입세액 가운데 돌려받는 몫은 착공 전에 정해집니다 — 과세·면세 예정사용면적, 계약 내역의 용도 구분, 세금계산서 명의, 사업자등록 시점. 공사 중에는 조기환급으로 매월(또는 2개월) 환급을 당깁니다. 운영을 직영하든 위탁하든 투자 주체는 기관이므로 이 점검은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