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부가세 절감 점검기신고하는 공무원용 · 브라우저 안 계산

지자체 부가세 절감 점검기

규칙 2026-10-27 · 조문 대조 2026-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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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군·구가 내는 부가가치세는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뺀 것이라, 법이 허용하는 매입세액을 빠짐없이 공제할수록 줄어듭니다. 이 화면은 지금 할 일을 먼저 보입니다. 판정은 참고이며 기관의 판단이 아닙니다. 입력은 이 브라우저에만 남습니다.

지금 상태

이 브라우저 기록으로 본 '지금 살릴 수 있는 세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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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하는 순서 — 신고 담당 공무원 한 사람 기준, 6단계

처음 맡았으면 ①부터, 이미 신고하고 있으면 ③·④부터. 수탁기관·시설 부서에 기록을 맡기는 것은 선택입니다.

  1. 처음 맡았을 때 · 한 번① 지난 신고 점검

    홈택스 매입 목록 5년치와 신고 내역을 견줘 빠진 매입세액과 경정청구 기한을 찾습니다.

  2. 한 번 · 해마다 다시② 과세사업 찾기

    세외수입 항목을 훑어 과세사업인데 신고하지 않는 수입과 신고 중인 사업의 공제 대상 지출을 찾습니다.

  3. 한 번 · 약 10분③ 기관 설정 · 시설 카드

    돈을 받는 시설을 적으면 시설마다 과세·면세, 영수증 받을 등록번호, 수탁 시설의 군 부담 지출 처리가 정해집니다.

  4. 매달④ 지출 기록

    홈택스 전자세금계산서 목록·사업용 카드 내역을 붙여넣고 건마다 어느 시설에 썼는지만 고르면 신호등으로 공제 여부가 나옵니다.

  5. 분기 · 신고 전⑤ 신고 준비

    기록을 모아 신고서·부속서류 모양 결과와 공통매입세액 면세부분 줄이기 분석, 전환 매입세액까지 계산합니다.

  6. 담당이 바뀔 때⑥ 인수인계 꾸러미

    설정·기록·신고 기록을 zip 하나로 넘기고, 후임자가 그대로 되살립니다.

납부액을 줄이는 네 가지 길

구조가 정해진 뒤에도 남는 지렛대(세무회계법인 관점 검토) — 신고 준비의 면세비율 관리(전용 입증·면세 공급가액 구성·취득 시기), 신축·대수선 설계 점검과 조기환급, 지출 기록의 사업·부서 → 시설 자동 귀속과 전용 근거, 가산세 어림, 환급·기한 일정표. 2차: 본청·행정 공통의 안분 기준, 경정청구의 안분, 보조금 정산 경고, 공영개발·분양(산단·택지·지식산업센터), 사업자 단위 전환 효과 숫자, 협약서 점검표.

시설관리공단·재단(수탁기관)도 같은 도구를 씁니다. 기관 설정에서 '수탁기관'을 고르면 공단 기준(지자체 면세 제19호가 없어 주차장·대관도 과세, 군 사업 대행은 군 명의·대행수수료만 과세)으로 판정하고, 공단 명의로 받은 대행 지출이 군·공단 사이에서 떨어지는 자리를 짚어 줍니다. 절감 결과는 납부액 추이·절감 현황표로 보고서에 붙입니다.

세법을 아는 분은 한 건씩 바로 확인하는 도구(지출 건 판정·공통매입세액 안분·재계산·점검표)로 가셔도 됩니다.

다음 신고 기한 계산 중…
돈이 세금이 되는 길 — 그림 한 장
돈이 세금이 되는 길 이용자가 시설에 낸 요금의 10%가 매출세액, 시설에 쓴 지출의 10%가 매입세액. 신고 때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빼고 남는 것을 낸다. 지출이 어느 시설 것인지 적혀 있어야 뺄 수 있다. 이용자요금을 낸다 시설체육관·임대 상가·식당 거래처전기·청소·수선… 매출세액요금의 10% 매입세액지출의 10% 낼 세금매출 − 매입 수입지출(영수증)
매입세액은 "어느 시설에 쓴 지출인지"가 적혀 있을 때만 뺄 수 있습니다. 시설 담당이 적고, 신고 담당이 모읍니다.
3분 안내 — 지자체 부가세는 이렇게 돌아갑니다
  1. 등록 — 과세사업을 하는 시설은 사업자등록을 합니다(시설마다 또는 기관 단위). 등록 전 지출은 공제받지 못합니다.
  2. 발급 — 이용료를 받을 때 세금계산서(기관 손님)나 카드 전표(개인 손님)를 끊습니다. 이 10%가 매출세액입니다.
  3. 수취 — 시설에 쓴 돈의 영수증을 우리 기관 이름으로 받고, 어느 시설에 썼는지 적습니다. 이 10%가 매입세액입니다. 기관 법인카드는 홈택스 「사업용 신용카드」에 등록해 두면 자동 집계됩니다.
  4. 신고 — 1월·4월·7월·10월 25일까지 홈택스에서 매출세액 − 매입세액을 신고·납부합니다. 과세·면세에 함께 쓴 지출은 면세 비율만큼 빼고 공제합니다.
  5. 줄이기 — 납부액은 과세사업을 빠짐없이 잡고(발굴) 공통 지출을 과세 시설 전용으로 나눠 면세분을 줄일수록 줄어듭니다. 과세사업 찾기와 신고 준비의 절감 분석.
  6. 되돌리기 — 지난 신고에서 빠뜨린 매입세액은 법정신고기한 뒤 5년 안에 경정청구로 돌려받습니다(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처음 맡았으면 지난 신고 점검부터.
누가 무엇을 하나
사람매달분기(신고 때)
신고 담당 공무원홈택스 매입 목록·카드 내역을 붙여넣고 건마다 어느 시설 지출인지 기록, 빨강·노랑 처리(수정세금계산서 요청 등)기록을 모아 신고서 칸에 옮기고 공통 지출을 안분, 홈택스 신고·납부. 처음 맡았으면 지난 5년 경정청구 먼저
시설 담당·수탁기관(맡길 때만)같은 화면으로 지출을 기록해 월말 매입 인계표를 신고 담당에게신고 담당이 물어보는 것에 답(시설 수입, 안 받은 영수증)

금액이 담당자마다 달라지는 자리는 '지출이 어느 시설 것인지'와 '영수증 받는 사람 이름'입니다. 세무사에게 맡겨도 이 둘은 기관 안에서 적어야 하고, 이 도구는 그 기록을 신고 담당 손에 남깁니다.

지키는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