③ 기관 설정 — 신고 담당이 한 번만
우리 기관이 돈을 받는 시설을 적으면 시설마다 과세인지 면세인지, 세금계산서를 어느 번호로 받아야 하는지가 정해집니다. 끝나면 기관 설정 파일(org.json)과 시설 카드(시설마다 한 장)를 내려받아 수탁기관·시설 부서에 보냅니다. 담당자 이름·전화는 넣지 않습니다(부서명만).
1. 우리 기관과 사업자등록
우리 기관은 시설관리공단은 지자체가 아니라서 제19호 면세가 미치지 않습니다(주차장도 공단 자기 사업이면 과세). 군 사업을 대행하는 시설은 군 명의 사업이라 그 지출의 세금계산서는 군 등록번호로 받고, 공단 수입은 대행수수료(과세 용역)입니다.
사업자등록은 어떻게 돼 있나요 모르면 홈택스 → 조회/발급 → 사업자등록 상태 조회, 또는 지난 신고서의 등록번호를 봅니다(법 제8조).
2. 우리 기관이 이용료·임대료·판매 대금을 받는 시설을 모두 고르세요
세입·세출예산서에서 불러오기 — 세입예산사업명세서(2026년 본예산)의 사용료·임대료·입장료 사업을 시설로(운영 방식 '확인 필요', 등록번호 없음, 비고에 부서·목·예산액), 세출예산사업명세서의 세부사업명을 시설 매핑표 밑그림으로(지출 목록을 붙여넣을 때 사업명 열이 같으면 자동 귀속 — 금액은 쓰지 않음). 아래 예시를 먼저 불러온 뒤 누르면 이름이 같은 시설에 세입 사업을 붙이고, 없는 것만 새로 넣습니다
예시에서 시작하기 — 공개 조례·군의회 의안·회의록으로 만든 시설 목록(민간위탁 시설은 수탁자·기간을 의회 제안설명 기준으로 적음, 운영 방식·등록번호는 비어 있음)
예시의 출처와 조사 결과
대구광역시 달성군: 시설 이름은 공단 누리집(시설 목록·조직도)과 조례에서, 위탁 형태는 군의회 의안 처리 현황에서, 민간위탁 시설의 수탁자·위탁 기간은 군의회 회의록 제안설명에서 가져왔다(동의안 때 설명이므로 실제 협약은 계약서로 확인). '공단 관리' 시설은 공단이 군의 사업을 대행하는지 공단 자기 사업인지 위탁계약으로 확인해야 하고, '민간위탁' 시설은 수탁자가 운영하므로 군의 과세사업이 되는지는 사용료가 군 수입인지 수탁자 수입인지로 확인한다. 과세 여부 표시는 이 사이트 규칙의 유형 기준 참고이며 군의 공식 판단이 아니다. 읽은 날 2026-10-27. 과세 여부는 이 사이트 규칙의 유형 기준 참고 표시이며 기관의 공식 판단이 아닙니다.
출처
3. 시설마다 운영 방식·등록번호 — 표에서 바로 고치고, 여러 행은 한꺼번에
4. 인계 약속
신고는 1·4·7·10월 25일입니다. 예정·확정신고 달에는 인계표가 늦으면 신고에 못 넣습니다(다음 신고에서 보완은 가능).5. 결과 — 이 브라우저에 저장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