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부가세 절감 점검기
시·군·구가 내는 부가가치세는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뺀 것이라, 법이 허용하는 매입세액을 빠짐없이 공제할수록 줄어듭니다. 이 화면은 지금 할 일을 먼저 보입니다. 판정은 참고이며 기관의 판단이 아닙니다. 입력은 이 브라우저에만 남습니다.
지금 상태
이 브라우저 기록으로 본 '지금 살릴 수 있는 세액'
일하는 순서 — 신고 담당 공무원 한 사람 기준, 6단계
납부액을 줄이는 네 가지 길
다음 신고 기한 계산 중…
돈이 세금이 되는 길 — 그림 한 장
3분 안내 — 지자체 부가세는 이렇게 돌아갑니다
- 등록 — 과세사업을 하는 시설은 사업자등록을 합니다(시설마다 또는 기관 단위). 등록 전 지출은 공제받지 못합니다.
- 발급 — 이용료를 받을 때 세금계산서(기관 손님)나 카드 전표(개인 손님)를 끊습니다. 이 10%가 매출세액입니다.
- 수취 — 시설에 쓴 돈의 영수증을 우리 기관 이름으로 받고, 어느 시설에 썼는지 적습니다. 이 10%가 매입세액입니다. 기관 법인카드는 홈택스 「사업용 신용카드」에 등록해 두면 자동 집계됩니다.
- 신고 — 1월·4월·7월·10월 25일까지 홈택스에서 매출세액 − 매입세액을 신고·납부합니다. 과세·면세에 함께 쓴 지출은 면세 비율만큼 빼고 공제합니다.
- 줄이기 — 납부액은 과세사업을 빠짐없이 잡고(발굴) 공통 지출을 과세 시설 전용으로 나눠 면세분을 줄일수록 줄어듭니다. 과세사업 찾기와 신고 준비의 절감 분석.
- 되돌리기 — 지난 신고에서 빠뜨린 매입세액은 법정신고기한 뒤 5년 안에 경정청구로 돌려받습니다(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처음 맡았으면 지난 신고 점검부터.
| 사람 | 매달 | 분기(신고 때) |
|---|---|---|
| 신고 담당 공무원 | 홈택스 매입 목록·카드 내역을 붙여넣고 건마다 어느 시설 지출인지 기록, 빨강·노랑 처리(수정세금계산서 요청 등) | 기록을 모아 신고서 칸에 옮기고 공통 지출을 안분, 홈택스 신고·납부. 처음 맡았으면 지난 5년 경정청구 먼저 |
| 시설 담당·수탁기관(맡길 때만) | 같은 화면으로 지출을 기록해 월말 매입 인계표를 신고 담당에게 | 신고 담당이 물어보는 것에 답(시설 수입, 안 받은 영수증) |
지키는 것
- 판정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시행규칙 조문(2026-10-27 국가법령정보센터 본문 대조)을 선택지에 맞춘 참고용이며 세무 해석·평가가 아닙니다. 신고 책임은 신고인에게 있습니다.
- 서버가 없습니다. 입력은 이 브라우저(localStorage)와 내려받는 파일에만 남고, 기관 간 공유는 파일로 합니다. 파일에 담당자 이름·전화를 넣지 않습니다.
- 개별 기관의 신고 금액은 사이트에 싣지 않습니다.